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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육아휴직 사용/계약직 육아휴직
행복을 꿈꾸는 바둑이
2021. 7. 28. 17:05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나요?
육아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많이계시죠?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계약직 육아휴직에
기간제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당하기도하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1.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