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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양육비미지급/7월부터 바뀌는 정책

7월부터 육아등 다양한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중에서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아이 양육을 하시는 가정에서 많이 유용할 것같아 알려드립니다.

 

 

http://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건

 

-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 못 숨기게 소득, 재산 조회 방안 추진
- 법률 개정 추진
- 양육비 지급 미루면 압류로 강제 징수
- 한부모 긴급 지원 소득 기준 완화 계획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상

-버스기사 등 생계유지 목적의 운전면허 사용자는 제외 인정 가능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가 5000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대상

-출국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

 

*명단공개

-명단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이행 등인 경우 명단 삭제

 

*강제징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