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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내)

 

-육아휴직은 근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엄마 1년, 아빠 1년

=자녀가 2명이면 ->첫째 1년+둘째 1년=총 2년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반대한다고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함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

3. 육아휴직 게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요즘은 아빠 육아휴직이 대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

 

사장님, 알아두세요!

직원에게 육아휴직 후

전혀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임금 100%를

한꺼번에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일부(25%)를 지급)